족보편찬 기본방침
▣ 족보 편찬 기본 방침 |
· 입력기준 : 1987년(정묘보)대동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발간한 족보(파보, 가승보, 세보 등)가 있을 경우는 그 족보를 입력 기준으로 한다.
· 족보형식 : 인터넷 족보(책 족보는 수요에 따라 발간)
· 글자입력 : 한글 표기(필요시는 한문 병행)
· 편집형식 : 서문, 행장 등은 가로쓰기, 자손 록 세로쓰기, 열람은 좌에서 우로
· 자손입력 : 남녀 평등으로 입력하되 남자, 여자 순으로 입력한다.
· 성명입력 : 반드시 호적 명으로 입력
*인터넷으로 검색하여야 하므로 호적 명을 앞에 입력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보명(족보등재 이름)은 호, 일명 등을 입력하는 난에 기록.
· 편찬비용 : 7개 문중에서 선 납부한 금액으로 편찬하고 입력된 페이지 수에 따라 정산(공통 경비 포함).
· 족보에 등재하는 모든 자료는 근거자료와 객관적인 합의 등이 있는 자료를 등재하고 편찬위원회와 검증위원 회의 동의가 없는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