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편찬 규약
금성나씨대종회 대동보 편찬 규약
서 문 |
인터넷 족보 편찬 사업을 위해서는 족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야만 문중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각파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족보 편찬위원회 구성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족보 편찬은 전 종원들의 이해가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중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고 편찬위원회는 총회의 결의하여 위임사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이다.
일반 기업체나 단체와는 달리 종중의 보책사업은 종중 대표자와 편찬 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우리 종중에서는 대종회의 위임기구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 위원장 책임하에 족보 편찬 업무를 진행하되 중요사항은 대종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하기로 한다.
위원은 각파의 인원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선임되어야 하며 보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성을 고루 갖춘 분들이 종사에는 더 적합하다.
족보사업이란 많은 인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중 최대의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인 사업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문중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족보사업의 기본 틀인 편찬에 따른 제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여 종친들의 이해를 돕고 혼선을 막아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족보 제작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 절대다수의 종친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제1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 규약은 금성나씨 인터넷 대동보(大同譜)편찬 규약이라 칭한다(이하 인터넷 대동보는 “대동보”, 편찬 규약은 “규약”이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대동보 편찬사무실은 나주시 문평면 소재 경모사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선대들 께서 이루어 놓으신 정묘보(1987년)에 이어 족보 발간의 주기가 도래되었고, 2019년 제20회 정기총회의 대동보 편찬 사업 승인에 따라 족종 대화합과 우리의 뿌리를 후손들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대동보를 발간하는데 그 내용을 종인들이 공유하여 원할한 편찬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제2장 조직 및 정족수 |
제 4조(편찬위원회)
① 대종회의 업무위임을 받아 대동보 편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편찬위원회는 대동보 편찬의 모든 의사 결정 기구이며 의사 결정은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대동보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5조(위원회 조직)
편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문헌·수단·검증위원과, 문헌·검증위원회 간사로 구성 한다.
제 6조(편찬위원 인원 및 회의 정족수)
편찬위원은 각 문중의 인원에 따라 안배하고, 지역을 대표 할 수 있거나 각 지파 문중의 대표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종인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 7조(소문중 수단유사)
각 지파의 수단 유사는 등재 신청서의 접수 및 등재신청비용(수단금)등의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선임과 운용은 각 문중의 책임하에 한다.
제3장 업무분담 |
제 8조(업무공유)
① 대동보 편찬은 대동보발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대종회 위임을 받아 편찬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바 진행 상황의 공유를 통하여 상호 소통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종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 하되 편찬 위원장은 수시로 대종회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편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사전에 대종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사무분담)
일상적인 편찬 업무는 편찬위원회의 회의 의결에 따라 편찬위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중요한 업무(구 족보 내용 수정, 선계 불분명자 등록, 대외계약, 문중 별 배당금 관리 등)는 대종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 및 시행 한다.
제10조(편찬위원장)
편찬위원장은 편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집행부의 업무를 조정 관리하며, 대종회, 지역 종친회, 편찬위원회의 집행부 참여자 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족보편찬 임무에 전력 다하여 양질의 족보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위원장)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총무위원)
총무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일반 행정업무, 제반 섭외 활동 수단금 접수 및 통장관리와 예산(안)편성 및 집행, 계약 업무 등 서무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되, 예산(안)편성 및 입·출금의 관리는 편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13조(수단위원)
수단 위원은 각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각 문중수단 위원을 중심으로 등재 신청을 받되 각 지역의 종친회에서는 대동보 편찬, 등재 신청 독려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하고, 수단 위원은 접수된 등재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문헌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4조(문헌위원)
① 문헌위원은 지역별, 문중별로 진행하는 등재 접수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여 가장 빠른 기간에 등재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접수된 등재 신청서의 적정성 검토와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편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보고된 자료는 편찬위원회에서 업체에 등록 하도록 요청한다.
제15조(검증위원)
검증위원은 대종회의 문헌위원 중에서 편찬위원회가 선발하여 구성하고, 제출된 등재 신청서 및 기타 족보 편찬과 등재에 관한 적정성의 검증과 구 족보 내용검토 등을 하여 최종 입력할 내용을 정리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으로 찬·반을 결정하며, 검증 업무 외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16조(간사)
간사는 위원들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수집, 회의 준비, 회의록, 기타 기록 등을 정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감사)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하고, 반기별로 예산집행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종회장과 편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한다.
제4장 대동보 편찬 형식 |
제18조(편찬 기본원칙)
대동보 편찬은 휘 총례 공을 시조로 하고, 자료를 수집증보 편찬하며, 자손록과 문헌록 및 참고 자료를 포함하여 한 질의 족보(책)가 되도록 한다.
제19조(입력기준)
금번에 편찬하는 대동보의 입력 기준은 1987년에 발간한 대동보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편찬한 각 문중의 파보나 가승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력 하도록 한다.
제20조(형식)
이번의 대동보는 정묘보(1987년)의 편찬정신을 계승하되 변화 된 사회 환경에 맞도록 인터넷족보(책 족보는 필요에 따라 별도발행)로 편찬하고, 6단 9자고 8자평 32행으로 하며, 한글 족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을 괄호 내서로 병기하고, 서문 등은 가로쓰기, 자손록은 세로쓰기로 하며, 관존민비, 남녀차별, 적서구별 등 구습을 지양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편찬한다.
제5장 등재 신청 |
제21조(신청서)
등재 신청서는 편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 배부하여 문중별로 등재 신청서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2조(신청서 작성)
변동 사항이 없으면 구보대로 기록하고 변동 사항(출생, 결혼, 사망, 묘지 이장, 기타)을 등재 신청한다.
제23조(선계 불분명자)
선계 불분명자의 입적이나 계대시킬 때는 편찬 위원회의 의결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대종회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
제24조(자손록 기재)
① 남자 : 호적명 한글(한자) ·보명 한글(한자) 중 택일 자, 호, 출생, 학력(의무는 아님),경력, 사망, 묘지위치.
② 배우자 : 본관, 이름, 출생, 아버지이름, 외조부, 학력, 경력, 사망, 묘지위치.
③ 출생과 사망의 연도표기는 음력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양력으로 본다.
④ 개인의 경력(행적)은 남·여 같이 5행 이내로 하되 구 족보상에 있는 선대의 기록은 가급적 그대로 기록하고, 추가 등재코자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사로운 행적은 개별행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출가 녀)
출가녀는 사위 위주에서 본인 위주로 바꾸어 출가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남편은 본문 옆에 성명, 본관, 경력, 시부, 외손 등을 기재 한다.
제26조(소재불분명자)
북한 및 해외거주자 등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구보대로 기재한다.
제27조(요절 자)
18세 전에 요절한 미혼자는 가급적 등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기타)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사회 조리 및 편찬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등재 신청서 작성)
① 이름은 한글(한자)로, 남여를 표시하고, 출계하여 계자(양자)가 된 경우 생부 이름도 기재한다.
② 이름은 호적 명을 기본으로 하되, 항열 명, 일명, 자나, 호 등을 기재한다.
“단” 구 족보 내용은 제24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년월일은 구보에 간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동보에 입보하는 경우는 반드시 양력ㆍ음력 모두 서기로 작성하고, 간지를 기재 할 경우 서기 뒤에 기재하며, 졸도 이와 같이 기재한다.
예) 서기 0000년(乙酉) ○○월 ○○일 생, 졸
④ 학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학력을 기재한다.
⑤ 경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경력을 기재한다.
⑥ 공적사항은 충신, 효자, 효녀, 효부, 열녀, 독립 및 국가유공자,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자(기초자치단체장 이상)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메달 수상자(근거자료의 사본 첨부)행적 기록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다.
⑦ 구보의 묘지 기록은 “○○산 ○○좌” 등으로 막연하게 기록하였으나 이번 대동보에는 “○○면 ○○리 산○지○좌”로 기재하고, 묘비·묘표 유무도 기재한다.
⑧ 자녀의 기재 순은 선남 후녀(출생순)로 기재하며, 생년 월일, 학력, 경력, 공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출가녀는 부의 성명, 본관, 중요한 관직, 경력, 부 또는 현조를 쓰고 자ㆍ녀(외손)는 하단에 작은 글자로 본 손과 구별하여 쓴다.
⑨ 개인의 행적 중 각 문중(지역 종친회 포함)에서 활동한 행적의 기록 범위는 정관에 정해진 집행부(감사포함)의 참여자로 한다.
⑩ 구보에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이름은 입증 가능한 범위(제적등본 등)내에서 김해 0씨를 김해 0씨 00로 등재한다.
⑪ 위의 모든 기록은 대동보 편찬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검증위원회가 최종 검증한다.
제30조(수정)
구보의 오자ㆍ탈자의 정정 및 삽입은 무료로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오류가 없는지 본인과 수단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입력을 완료한다.
제31조(성명기재)
인터넷 족보는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호적 명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는 관명· 일명·자·호 등을 등재한다.
제32조(기타 자료등재)
사진자료 등을 족보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는 각 파의 수단 위원과 협의 후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시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등재 신청비 |
제33조(등재 신청비)
우리 족보편찬의 등재 신청비는 문중별로 선 납부한 금액으로 편찬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동보 편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문중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제7장 예 산 |
제34조(비용확보 및 정산)
① 대동보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8개 문중에서 선납한 금액과 뜻있는 종인 및 종회의 헌성금으로 충당하되 선납한 금액은 족보완료 후 정산한다.
단, 선납금, 헌성금 등 모든 수입은 대종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정산은 신규 족보의 쪽 수로 하며, 직접비 외에 운영비 등 추가로 소요된 금액은 직접비의 백분율로 한다.
② 헌성금 모금은 대동보편찬에 만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고, 헌성금의 사용 또한 대동보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잉여금 발생시는 족보완료 후 대동보 관리비로 적립한다.
단, 대동보편찬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지출은 배부용 책 족보 발간, 지장록 등 필요한 고문서 번역과 같은 사업비로만 집행.
③ 헌성금 모금은 대종회 명의로 한다.
제35조(대외계약)
족보발간 업무 추진 중 행하게 되는 대외계약은 대종회장이 계약 당사자가 되며, 예산의 집행은 편찬위원장이 한다.
제36조(예산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대종회의 배정을 받아 편찬위원회에서 한다.
② 예산을 집행 할 경우에는 선납한 8개 문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지출은 편찬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제8장 회 의 |
제37조(편찬위원회)
편찬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과반이상의 출석(서면위임 및 유선 포함)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서면 및 유선 위임자는 찬성으로 함)하며, 가·부가 1명으로 미달 되거나 회의 정족수가 부족할 때는 위원장의 가·부 결정에 따른다.
제38조(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2/3이상으로 하며, 나머지는 편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벌 칙 |
제39조(위원장)
편찬위원장으로써 그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이나 공금유용 등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경우는 편찬위원 제적위원 과반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그 직을 해임을 의결하고,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효한다.
제40조(편찬위원·문헌위원)
편찬과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반이상의 위원이 찬성하거나 의결한 내용을 지나치게 비난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아 전체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편찬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즉시 그 직을 면하고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 본 규약은 편찬위원회 의결 후 대종회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사회조리에 따라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제3조 편찬이 완료된 대동보는 대종회에서 관리 한다.
제4조 본 규약은 편찬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