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나씨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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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m06.png 제1장 총칙(總 則)

 

제 1 조(회의 명칭)

본회는 금성나씨대종회(錦城羅氏大宗會)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숭조 봉제사, 분묘, 제단 및 사우 보존관리와 육영사업을 통하여 성실한 충효실현으로 종족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나주시 문평면 경모사에 둔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서울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숭조돈목을 중심으로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모사에 봉안된 선조 제사 봉행과 그에 따른 재산의 관리와 유지

(2) 조상의 유적 수호와 보존

(3) 유고, 문집, 대동보, 종보 등 문헌 발간

(4) 육영(장학)사업

(5) 기타 종사에 관한 중요문제 심의의결

(6) 위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m06.png 제2장 조직, 권리, 의무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금성나씨로서 20세 이상 성년자로 하며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 종사에 관안 제안과 의결권 및 참배권

(2) 의무 : 회비 납부, 숭조 봉제사 참배, 관계 회의 참석, 회칙과 의결사항 준수

제 6 조(구성)

본회는 금성나씨 종중의 대표하는 본부로 지역별 종회와 각 종파 문중을 단위조직으로 한다.

제 7 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를 둔다.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 임원회

(3) 운영위원회

(4) 전례위원회

(5) 문헌위원회

 

m06.png 제3장 임원

 

제 8 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

(2) 운영위원 10명 내외

(3) 문헌위원 10명 내외

(4) 회장 1명

(5) 부회장 30명 내외

(6) 이사(전례위원 10명 포함) 43명 이내

(1) 감사 2명

(2) 사무총장 1명

(3) 부장 3명

제 9 조(임무)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 및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문위원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종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 임원회에 참석, 본회 운영상 중대한 긴급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1)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추천한 부회장은 상임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명이 없을 때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 : 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3) 전례위원 : 제향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여 집행한다.

(4) 문헌위원: 유고문집, 대동보, 종보 등의 모든 문헌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감사 :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 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장을 지휘 감독하여 종무를 집행한다.

(7) 부장 : 사무총장의 지시와 해당 부서 업무를 처리한다.

제 10 조(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감사: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운영위원: 회장이 지명한(상임고문 포함) 10명 내외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임원: 임원은 1996.3.16. 각 종회와 각 문중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각 파별 안배방식에 의한 33명과 회장단 31명 내외, 집행부 6명, 임원회에서 선출한 전례위원 중 10명과 운영위원(상임고문 포함) 10명 내외 문헌위원 10명 내외, 총 100명 내외로 한다. 단 각 종회와 문중에서 추천한 대표가 없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 대표를 위촉한다.

(1) 전례위원: 전례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된 10명과 전례위원장이 선임한 10명을 포함 20명 내외로 한다. 단 임원회에서 선임된 10명 중에서 전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2) 문헌위원: 회장이 지명한(상임고문 포함) 10명 내외로 하고 문헌위원회에서 문헌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과 집행부는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유임한다.

 

m06.png 제4장 총회

 

제 12 조(종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시조 제사 봉행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총회의 기능과 의결)

(1) 임원회에서 선출한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감사에 대한 인준

(2) 회칙 개폐에 관한 인준

(3) 예산안 및 결산안 보고에 대한 인준,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인준

(4) 임원회의의 중요 결의 사안 인준

(5) 기타 중요한 종사에 관한 제안과 의결

(6)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m06.png 제5장 임원회, 운영위원회, 전례위원회, 문헌위원회

 

제 14 조(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회장단, 상임고문, 운영위원, 이사, 사무총장, 부장 및 전례위원 10명(임원회 선임)으로 구성하며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인준할 임원 선출 및 회장이 지명한 운영위원 인준

(2) 대종회 소유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결

(3) 재무에 관한 의안,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4) 제 규약 제안과 개폐에 관한 심의의결

(5) 총회에서 위임한 의안 심의의결

(6) 총회에 보고할 기타 사안 심의의결

(7) 전례와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 종사 심의의결

제 15 조(운영위원회, 전례위원회, 문헌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긴급한 중요문제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에 관한 방안과 의안을 회장에게 제시하여 시행하며 임원회에 상정한다. 본회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맡고 간사는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맡는다.

(1) 전례위원회는 위원장과 전례위원 및 사무총장과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본회 위원장은 대종회장, 간사는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맡으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한 선조 봉안과 제향에 관한 사안 집행

② 선조 제향에 관한 자료 정리와 제복 및 제기류 등 관리

③ 기타 제향에 따른 부대 사항 집행

(1) 문헌위원회는 유고문집, 대동보, 종보 등 모든 문헌을 심의 의결하며 본회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맡고 간사는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맡는다.

제 16 조(소집, 회의)

임원회, 운영위원회, 전례위원회, 문헌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위원장) 또는 각 회 재적 임원 1/3 이상의 요구로 행하며, 개회 정족수는 재적 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임원(위원) 2/3 이상으로 한다.

 

m06.png 제6장 관리처

 

제 17 조(구성과 기능)

본회의 자산과 일반 사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총무부, 재무부, 문화부를 두며 분장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의전, 인사, 조직, 소집, 섭외, 상벌, 일반서무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1) 재무부 : 경모사, 중요 시설물 및 종중 자산관리와 이에 수반된 재정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 업무

(1) 문화부 : 선조에 관한 문헌 수집, 정리, 보관, 도서관리, 유적 수호와 보존, 전산 관리, 문헌과 종보 발간, 장학사업, 홍보 활동 등

(1) 각 부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8 조(운영관리)

본회의 회장은 종사에 관한 제반 문제와 철저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회장이 지명한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과 각 부장을 집행부로 하여 대종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제 19 조(관리비)

대종회와 설단 및 사우 등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제례비, 노임, 운영비 등에 관한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0 조(서류관리)

집행부에서는 본회에서 개최한 제반 회의록과 모든 재산 관계 서류를 정확히 작성 후 회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m06.png 제7장 상 벌

 

제 21 조(포상)

본회에서는 충효, 정렬, 종족 돈목과 선조유적 발굴 및 선조의 업적을 현양하였거나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22 조(징벌)

본회 회원이 불효, 불경, 비윤리적 행위와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23 조(방법)

(1) 본회에서 시행할 포상과 징벌에 관한 심의의결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금성나씨대종회장을 역임한 자는 공적비를 설치한다.

 

m06.png 제8장 재정

 

제 24 조(수입)

본회의 운영기금은 회비, 특별헌금,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지출)

(1) 본회의 예산집행은 회장의 승인으로 하며, 일반 회계원칙을 준수한다.

(2) 특별한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는 따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제 26 조(예산과 결산)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장은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m06.png 제9장 부칙

 

제 27 조(기타)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

제 28 조(임기 기산)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9 조(시행)

 (1) 본회 회칙은 1982. 11. 30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개정안은 1996. 03. 16 각 종회와 문중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대종회 개편”건의에 따라

 (3) 1996. 03. 30 시조설단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1996. 04. 21 대종회 이사회의 결과 1999. 11. 21 대종회 총회의 인준으로 당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0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0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0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1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회칙은 201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회칙은 201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본 개정회칙은 201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본 개정회칙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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